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86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심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아니며, 출석 통지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