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85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절차의 위법을 인지하고 복직명령을 내리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을 수정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새로운 징계해고를 하여 이는 별도의 구제신청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번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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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