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82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를 부인하는 점, 감봉 액수가 과다하지 않은 점, 과거 유사 행위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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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