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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81
선고일
2023-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없었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고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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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