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81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없었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고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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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