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7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면접을 거쳐 채용된 후, 지입차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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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