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76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소명 부족을 이유로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직 처분 당시 이미 인지하고 소명을 들었던 사유로 다시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은 선행 징계사유와 동일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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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