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74
- 선고일
- 2023-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건설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마지막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된 점, 계약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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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