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71
- 선고일
- 2023-10-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3개월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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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