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70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계약을 시용근로계약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 사유도 통지하지 않은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위법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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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