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68
- 선고일
- 2023-11-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약정 해지를 통보한 후, 근로자는 퇴사일과 사직사유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약정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강요할 이유가 없고 당시 작성 정황을 볼 때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계약이 합의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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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