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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67
선고일
2023-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 수가 3.5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자 수 또한 3명으로 산정되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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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