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67
- 선고일
- 2023-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 수가 3.5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자 수 또한 3명으로 산정되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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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