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5
- 선고일
- 2023-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 발생 직전에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직 의사에 대한 입증 자료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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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