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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4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일 기준 10일간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전협의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인사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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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