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48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시용기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평가표의 대다수 항목에서 미흡 또는 불량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의 서면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등 업무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내용증명과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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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