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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48
선고일
2023-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시용기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평가표의 대다수 항목에서 미흡 또는 불량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의 서면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등 업무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내용증명과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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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