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44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통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파견사업장 면접을 위해 필요 서류를 보내는 등 근무지 변경에 동의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면접을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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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