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4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일 기준 10일간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전협의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인사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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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