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3
- 선고일
- 2023-04-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유치원 교사로서 돌봄을 소홀히 하고 조직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유아 퇴원 등으로 유치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정직 4개월의 징계양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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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