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38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자회사인 ○○싱가포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인사명령 역시 해외 자회사 내의 보직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싱가포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에 싱가포르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노동위원회에 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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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