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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38
선고일
2023-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자회사인 ○○싱가포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인사명령 역시 해외 자회사 내의 보직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싱가포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에 싱가포르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노동위원회에 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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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