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36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송달 시점, 미지급 임금,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팀장의 퇴사 통보, 당일 임금 지급, 복직명령서상의 해고 취소 문구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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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