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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36
선고일
2023-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송달 시점, 미지급 임금,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팀장의 퇴사 통보, 당일 임금 지급, 복직명령서상의 해고 취소 문구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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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