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35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명확한 실체적 비위 행위가 부족하고 보고의무 지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접적인 징계사유를 미리 통보하지 않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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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