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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35
선고일
2023-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명확한 실체적 비위 행위가 부족하고 보고의무 지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접적인 징계사유를 미리 통보하지 않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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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