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34
- 선고일
- 2023-10-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점을 종합할 때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