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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34
선고일
2023-10-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점을 종합할 때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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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