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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31
선고일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학원 내에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한시적 기간제로 채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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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