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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3
선고일
2023-04-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유치원 교사로서 돌봄을 소홀히 하고 조직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유아 퇴원 등으로 유치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정직 4개월의 징계양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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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