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27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봉 3개월 처분과 경영상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 후 즉시 감봉 처분을 취소하고 급여를 온전하게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이유의 존부를 떠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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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