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24
선고일
2023-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부문 총괄 책임자로서 차량 출고 지연에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손실을 끼친 점과 법인카드를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근로자의 지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회사의 규모상 징계위원 구성에 특별한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