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24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부문 총괄 책임자로서 차량 출고 지연에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손실을 끼친 점과 법인카드를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근로자의 지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회사의 규모상 징계위원 구성에 특별한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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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