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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22
선고일
2023-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 9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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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