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22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 9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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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