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1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선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배차정지 처분과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임의영업 중 교통사고를 냈으며 초고령의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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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