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16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하루의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보한 간호조무사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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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