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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16
선고일
2023-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하루의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보한 간호조무사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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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