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15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 조치로서 이후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객실승무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 도주로 유죄판결을 받고 승객의 유실물을 횡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과 물품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규정도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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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