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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10
선고일
2023-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사용자가 채용조건을 검토하고 채용 결정을 내려 1년간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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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