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10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사용자가 채용조건을 검토하고 채용 결정을 내려 1년간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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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