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0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유로 원거리 공장이 아닌 기존 인근 공장으로 발령받아 근무지 변경이 없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 강도와 임금을 받는 업무에 배치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배치전환 기준을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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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