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09
- 선고일
- 2023-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매월 일정한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약 해지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 명목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1개월분 추가 급여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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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