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04
선고일
2023-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점을 밝혔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