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04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점을 밝혔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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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