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03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원의 허가 없이 경쟁업체에서 겸직을 하자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허가 겸직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사안의 중대성, 징계위원회 재개최를 통한 최종 확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