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01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미숙 관련 상담 중 사직원과 인수인계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직 경위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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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