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97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산하 센터장으로서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일부 보고는 법인 산하 구조상 현황보고에 불과하여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인사관리규정의 직원 표현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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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