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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97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산하 센터장으로서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일부 보고는 법인 산하 구조상 현황보고에 불과하여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인사관리규정의 직원 표현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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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