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94
- 선고일
- 2023-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시효 규정을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 또는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아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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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