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8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지회장이 피고발인과 고발인 관계에 있어 함께 근무할 경우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장기간이 아니고 절차상 적법하지 않은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지급되었고 출근 의무도 없었으며, 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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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