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89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또 다른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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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