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88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연간 연구실적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복무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관련 심사기준을 인지한 상태에서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계약 거절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