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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85
선고일
2023-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만류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 한 의사가 보이지 않고, 근로자 역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실업급여 신청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거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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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