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85
- 선고일
- 2023-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만류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 한 의사가 보이지 않고, 근로자 역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실업급여 신청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거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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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