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80
- 선고일
- 2023-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에 직접 컴퓨터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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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