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7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내역 등을 살펴보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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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