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77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의 퇴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직접 수정하여 서명한 후, 법인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로 회사에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련의 과정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강요나 회유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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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