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75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존재, 사용자의 지휘·감독, 고정 임금 지급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타인 명의 임금 수령 및 외부 용역 업체 기성금 과집행 문제로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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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