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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75
선고일
2023-10-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존재, 사용자의 지휘·감독, 고정 임금 지급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타인 명의 임금 수령 및 외부 용역 업체 기성금 과집행 문제로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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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