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74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직급이나 임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을 징계(강급)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분야의 설문조사 만족도가 매우 낮고 면담에서 업무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확인되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근무 장소나 임금 변화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가 다소 소홀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