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72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 예약 시 사용절차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았고 회사에 발생한 손실도 사용자의 미조치에 기인한 점 등을 들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인정된 절차 위반 사유만으로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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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