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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6
선고일
2023-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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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