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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67
선고일
2023-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전보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와 신고자가 서로 저격성 상태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로 인해 임금이 대폭 감소하고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되었으며 직책도 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되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고인과의 분리를 위해 전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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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