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65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대상 행위의 지속 기간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보직해임 역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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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