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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65
선고일
2023-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대상 행위의 지속 기간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보직해임 역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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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